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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탄핵 위기 맞았던 역대 美 대통령...결과는? / YTN

2019-09-26 54 Dailymotion

미국을 '대통령 탄핵 정국'으로 이끌고 있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. <br /> <br />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본격 착수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가 외국 정상에게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에 트럼프 스스로 녹취록을 공개하며 마녀사냥이라고 맞서는 형국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례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오늘 더콕에서 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대통령 탄핵은 수정헌법 2조 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 규정이지만 탄핵 사유가 반역죄, 수뢰죄 등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까지로 넓게 적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스캔들처럼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당할 수 있고 상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바로 파면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국회가 탄핵 소추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지만 양원제인 미국은 하원의 요구로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에는 재적 과반 동의가 필요하고 상원에서는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상원의원들이 표결하기 전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며 여기에서 연방 대법원장은 재판장 역할을,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 상원 최종 표결은 배심원 표결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처음으로 탄핵소추를 당한 미국 대통령은 17대, 앤드루 존슨 대통령입니다. <br /> <br />1868년,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국방장관 해임이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상원의 동의를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으로 탄핵 요구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존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을,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탄핵안은 상원에서 가결 정족수에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약 100년 뒤, 37대,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닉슨이 재선에 성공한 1972년, 대선 몇달 전에 닉슨 측의 공작원 5명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논란이 됐던 '워터게이트 사건'에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탄핵 여론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였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 의석이 3분의 2에 못 미쳤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인 닉슨을 탄핵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9261333049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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